甄美里老公非法操作股票谋取非法利益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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견미리 남편 이씨, 주가 조작으로 24억원 챙겨…1심서징역 4


배우 견미리 남편 이모씨(51)가 주가 조작으로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에대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.

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(부장판사심형섭)는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해 수십 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씨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25억원을 선고했다.




코스닥 상장사 A사의 전 이사였던 이씨는 2014 10월부터 2016 2월까지 유상증자를 통해 얻은 신주를 고가에 매각할 목적으로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A사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다. 아내 견미리의 자금이 투자되고 중국자본이 대거 유입되는 것 처럼 공시해 회사의 재무건정성이 호전되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.

주가 조작으로 얻은 부당이득은 23 7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.

한편 견미리 측은 해당 사건 당시 “주가조작혐의와 무관하며, 1주도 매각하지 않았다”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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